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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승주의 암호학&블록체인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NFT 따라하기

2021. 11. 18 by 김승주 고려대 교수
NFT.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NFT.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대체불가능토큰 또는 ERC-721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Non-Fungible Token)는 간단히 말해 '블록체인에 저장된 디지털 등기권리증'이라 할 수 있다.

등기권리증에 물건의 주소, 소유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건물의 구조나 면적 등이 표시돼 있듯 NFT에는 디지털 콘텐츠 원본이 저장돼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 소유자의 신원 정보, 그리고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

또 NFT는 블록체인 상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NFT가 '대체불가능'이라 불리는 이유는 내가 가진 비트코인(혹은 ERC20 토큰)의 경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과 1:1로 교환하는 게 가능하지만, NFT는 등기권리증과 같아서 다른 사람의 NFT와 맞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1. 대체가능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 출처=김승주 교수
그림 1. 대체가능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 출처=김승주 교수

NFT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FT는 크게 ▲NFT 미디어 데이터(NFT Media Data) ▲NFT 메타데이터(NFT Metadata) ▲NFT 스마트계약(NFT Smart Contract) 등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 NFT의 세부 구조. 출처=김승주 교수
그림 2. NFT의 세부 구조. 출처=김승주 교수

여기서 'NFT 미디어 데이터'는 원본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의미하며, 블록체인이 아닌 외부 저장매체에 보관된다. 물론 디지털 원본을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럴 경우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지므로 그 경우는 많지 않다. 참고로 2021년 6월 기준으로 대략 1KB 저장 시 약 13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때 외부 저장매체로는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나 스웜(Swarm) 같은 분산형 저장매체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중앙 집중형 저장매체를 이용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해킹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해 미디어 데이터 원본이 언제든 훼손 또는 삭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NFT 메타데이터'는 NFT 미디어 데이터의 제목과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생성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제 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위의 그림에서는 "ipfs://Qmeg6cHo4TFHAHve7LbbcBJxpUsZmKEPrAz7uzTTieuwKA/nft.mp4"가 이에 해당함) 등으로 이뤄진다.

이 NFT 메타데이터도 일반적으로 IPFS와 같은 외부 분산 저장매체에 보관한다.

끝으로 'NFT 스마트계약'은 소유권 확인, 소유권 양도, 로얄티 지급 등의 기능 및 NFT 메타데이터가 보관돼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가 코딩돼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된다.

지난 2021년 3월 크리스티(Christie) 경매에서 6930만달러에 낙찰돼 화제가 된 비플(Beeple, 본명은 마이크 윙켈만)의 '매일: 첫 번째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을 통해 앞서 언급한 ▲NFT 스마트계약 ▲NFT 메타데이터 ▲NFT 미디어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자.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 크리스티 경매 사이트(www.christies.com)에서 해당 작품을 찾는다.

그림 3. 크리스티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비플의 '매일: 첫 번째 5000일'. 출처=김승주 교수
그림 3. 크리스티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비플의 '매일: 첫 번째 5000일'. 출처=김승주 교수

비플의 그림 아래로 토큰 ID와 스마트계약 주소(①번)가 보인다. 해당 스마트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정보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더스캔(Etherscan)에 접속한 후 스마트계약 주소 '0x2a46f2ffd99e19a89476e2f62270e0a35bbf0756'를 입력한다(②번).

그림 4. 이더스캔 검색창에 입력된 NFT 스마트계약 주소. 출처=김승주 교수
그림 4. 이더스캔 검색창에 입력된 NFT 스마트계약 주소. 출처=김승주 교수

잠시 후 화면에 검색 결과가 나타나면, 오른쪽 [More Info]의 아래에 있는 [Token Tracker]라고 표시된 곳을 찾아가 MakersTokenV2(MKT2) 링크(③번)를 클릭한다.

그림 5. [Token Tracker]의 MakersTokenV2 (MKT2). 출처=김승주 교수
그림 5. [Token Tracker]의 MakersTokenV2 (MKT2). 출처=김승주 교수

링크를 클릭하면 그림 6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Contract] 탭을 누르면(④번) 이제 우리는 비로소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저장돼 있는 비플의 '매일: 첫 번째 5000일'의 'NFT 스마트계약' 내용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그림 6. NFT 스마트계약. 출처=김승주 교수
그림 6. NFT 스마트계약. 출처=김승주 교수

화면에 보이는 NFT 스마트계약의 끝부분으로 이동해서 23.tokenURI 항목을 확장하면 토큰 ID를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 이 창에 처음 크리스티 사이트(①번)에서 확인한 토큰 ID 40913을 입력하고(⑤번) 쿼리 버튼을 누르면, 마침내 NFT 메타데이터가 보관돼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 'ipfs://ipfs/QmPAg1mjxCQPPtqLoEcauVedaeMH81WXDPvx3VC5zUz'가 나타나게 된다(⑥번).

그림 7. NFT 스마트계약 내에 저장돼 있는 NFT 메타데이터가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 출처=김승주 교수
그림 7. NFT 스마트계약 내에 저장돼 있는 NFT 메타데이터가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 출처=김승주 교수

이제 이 주소를 통해 '매일: 첫 번째 5000일'의 'NFT 메타데이터'를 찾아가 보자. ⑥번에 표시된 주소의 접두사 ‘ipfs:’는 메타데이터가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에 저장되어 있음을 나타내므로, 우선 인터넷에서 IPFS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다.

IPFS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왼쪽 면에 있는 [FILES] 버튼(⑦번)을 누른다. 이어 오른쪽 상단에 있는 [Import] 버튼(⑧번)과 [From IPFS] 버튼을 순차적으로 누르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이 창에 ⑥번에서 구한 주소 값(일명, Content Identifier(CID))을 입력한다(⑨번).

그림 8. IPFS 응용 프로그램. 출처=김승주 교수
그림 8. IPFS 응용 프로그램. 출처=김승주 교수

잠시 기다리면 우리는 외부 분산 저장매체 IPFS에 보관돼 있는 '매일: 첫 번째 5000일'의 'NFT 메타데이터(그림9)' 와 'NFT 미디어 데이터'의 인터넷 주소(그림9의 ⑩번)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 NFT 메타데이터와 내부에 저장돼 있는 NFT 미디어 데이터가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 출처=김승주 교수
그림 9. NFT 메타데이터와 내부에 저장돼 있는 NFT 미디어 데이터가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 출처=김승주 교수

드디어 여정의 마지막이다. ⑩번의 주소를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해 보자(⑪번). 이제 우리는 6930만달러짜리 디지털 작품 '매일: 첫 번째 5000일'의 원본(NFT 미디어 데이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비플의 ‘매일: 첫 번째 5000일’의 원본. 출처=김승주 교수
그림 10. 비플의 ‘매일: 첫 번째 5000일’의 원본. 출처=김승주 교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NFT란 결국 원본이 저장된 곳의 인터넷 주소만 담고 있을 뿐, 실제 파일은 블록체인 외부의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돼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NFT를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집을 살 때 등기권리증의 주소지에 있는 실제 건물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 NFT 거래 시에도 NFT 메타데이터에 표시된 디지털 콘텐츠 원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지반이 침하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듯, 디지털 원본이 중앙 집중형 저장매체가 아닌 분산형 저장매체에 저장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등기권리증을 매매하는 당사자가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주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듯, NFT 거래 시에도 거래 당사자가 디지털 콘텐츠 원본의 소유주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NFT에는 원 저작물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NFT 거래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NFT를 생성하고,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과정(일명 민팅(minting))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인의 오프라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디지털화해 외부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해 판매하는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구매해 이용한 자도 의도치 않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현재 NFT 거래를 법적으로 유효한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조차도 모호하다.

끝으로 NFT가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나, 원본에 대한 무단 복제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것을 알아야 한다.

바야흐로 지금은 NFT 전성시대다. 특히 메타버스(Metaverse)와 결합될 경우 NFT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명품이 명품인 이유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품에는 저마다 고유의 일련번호가 붙어있고 보증서가 따라다닌다. 이는 메타버스에서도 다르지 않다. NFT는 구찌 핸드백,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 등 디지털로 만든 명품 아이템에 대해 진품과 복제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희소성을 부여해 주고, 명품 리셀(resell)이나 중고거래를 활성화시켜 준다.

2021년 현재 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제페토(Zepeto)' 내의 패션 디자이너는 50만명 정도인데, 이러한 프로슈머(prosumer) 생태계에서 원본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NFT는 메타버스의 경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의 NFT 시장에는 과도한 거품이 끼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NFT를 본적도,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지 크게 한몫 벌수 있다는 생각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다.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기 위해 NFT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승주 교수는 2011년부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으며, 올해부터는 새롭게 사이버국방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다. 교수 재직 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암호기술팀장과 IT보안평가팀장으로 근무한 암호 보안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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