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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의 로우킥] 개인지갑으로 전송시 기록 보관해야

미국의 새 암호화폐 트래블룰 규제 살펴보니

2021. 01. 07 by 한서희
출처=Markus Spiske/Pexels
출처=Markus Spiske/Pexels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핀센, FinCEN)은 2020년 12월23일 암호화폐 개인지갑에 대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전신송금의 원칙) 규제 입법예고를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대방의 주소가 특정되지 않는) 개인지갑으로 하루에 3000달러(326만원) 이상 전송할 경우, 고객(송금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송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또한 어떤 고객의 24시간 내 거래액이 합계 1만달러 이상일 경우 거래소는 핀센에 거래내역과 거래자 개인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핀센은 입법예고에서 규제 대상을 화폐서비스사업자(MSB, money service businesses)라고 표현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MSB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먼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용어다. 입법안은 Convertible Virtual Currency(CVC) 또는 Digital Assets with Legal Tender Status(“Legal Tender Digital Assets” or “LTD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통용되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통용되는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다만 LTDA란 용어는 생소하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석하는 기사도 있지만, CBDC를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닐까 추측한다.

핀센 입법예고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동일한 의무를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이전에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입법예고는 CVC와 LTDA의 소유권 보유를 U.S.C. 5312(a)(3)(B)에 기술된 금전적 수단의 소유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전할 경우 현금거래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With respect to CVC and LTDA, the holder of the private key related to any such CVC or LTDA has control over that CVC or LTDA. That private key grants the holder the ability and blockchain-based authority to transfer the CVC or LTDA.. In essence, ownership of CVC and LTDA passes upon delivery similar to the instruments described in 31 U.S.C. 5312(a)(3)(B).

물론 핀센은 전송에 이런 규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금전적 수단과 동일하게 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III. Proposed Reporting Requirement for Transactions Involving CVC or LTDA A. Expansion of the BSA Definition of “Monetary Instruments”

보고 대상이 되는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LTDA의 각 거래액만을 합산한 금액이고, 만일 해당 계좌의 현금 거래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 때 1000달러의 가치 산정은 각 거래시 해당 금융기관이 부여한 가치에 따라서 산정된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건 우리나라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다. 2020년 11월3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전 유형별 규정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수취 수행자가 개인일 경우, 사업자가 수취인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또 식별이 안된 개인의 지갑으로 이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때 기준금액은 100만원 상당 이상이다.

즉, 우리나라 특금법상 기준은 100만원이다. 100만원 거래 시마다 트래블룰이 적용돼, 거래소 내 송금자와 수신자 거래소 측의 신원정보까지 수집하게 된다. 이때 확인되지 않은 개인지갑으로는 전송 자체가 불가하다(물론 이 규정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뒤로 시행이 유예되어 있다).

핀센 입법예고는 우리나라 특금법 규제보다 완화되어 있는 편으로 보인다. 우선 송금 보고 대상을 3000달러로 하고 있으며, 또한 거래소가 고객인 송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송금인의 기록은 보존됨) 상대방의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개인지갑으로 전송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향후 미국 규제가 특금법의 트래블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규제가 미국 규제 보다는 엄격하지 않기를 바라본다.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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