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로 유명한 유가랩스. 출처=유가랩스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로 유명한 유가랩스. 출처=유가랩스

유명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의 개발사 유가랩스가 BAYC의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6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유가랩스가 RR/BAYC NFT와 이를 만든 토마스 리먼 개발자와의 상표권 침해 혐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합의 조건은 ▲리먼이 어떤 방식으로든 BAYC 마크 사용 금지 ▲리먼이 보유· 통제 가능한 BAYC 마크 사용의 모든 자료 파기 등이 담겨 있다. 리먼 소유의 RR/BAYC NFT를 소각하는 것도 합의 조건에 포함된다.

앞서 유가랩스는 지난달 20일 뉴욕 북부지방법원에 '짝퉁' BAYC를 만들어 판 리먼을 상표권 침해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리먼은 <코인데스크US>에 "유가랩스 상표권 소송이 해결돼 기쁘다"며 "유가랩스 브랜드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 유가랩스와 설립자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NFT 공간에 대한 그들의 많은 긍정적 기여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이 기자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제이 기자입니다. 국내 정책·규제, 산업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늘 깊고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과 메일, 트위터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Hi. I'm Jey Kim, a reporter for CoinDesk Korea. I cover policy, regulation, and the web3 industry. If you have some feedback on articles, Please send it via comments, email, and Twitter. Thanks!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