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형 암호화폐(가상자산) 페이코인이 오는 5일 오후 6시 이후 결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4일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은 전날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한 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5일 오후 6시 이후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재신고를 통해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이미 사업자 신고수리가 된 지갑사업자로서 다양한 사업도 더 빠르게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규제 때문에 주춤했던 해외 결제 서비스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6일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사업구조가 보관업이 아닌 매매업의 가상자산산업자(VASP)가 적합하며,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안내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페이프로토콜 쪽은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김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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