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토큰 증권)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시장 파급효과를 놓고 증권업계와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허용하고 다음 달 초까지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위탁·발표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초안과 대체로 같다. 다만 금융위에서 직접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 대신 '토큰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토큰보다는 증권에 더욱 방점을 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토큰을 법제화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거래되는 토큰을 증권으로 인정하기 위해 계좌부 기재방식으로 분산원장을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간 증권형 토큰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다. 증권형 토큰의 시장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기존 암호화폐 시장의 영역을 증권시장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빗썸경제연구소의 오유리 정책연구팀장(변호사)은 "증권형 토큰 발행과 관련해 증권사로 한정하지 않겠다고 한 점에서 발행사의 자격요건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며 "증권성 여부에 따라 토큰의 유통플랫폼이 바뀌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형 토큰 규제가 기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이슈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 규제가) 주식과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본다"며 "증권형 토큰은 단지 기존 전자증권 방식을 토큰형으로 대체할 뿐"이라고 봤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도 "곧 나올 가이드라인을 봐야겠지만, 증권형 토큰 시장에 대한 수요는 기존 기업공개(IPO) 분야보다는 소액 투자나 조각 투자 쪽에서 채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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