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빗썸.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빗썸경제연구소는 22일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원천 봉쇄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디지털자산 법안이 마련되면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빗썸경제연구소는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 3가지 투자자 보호 정책을 그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국내 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FTX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위험투자도 현행 특금법상 불가능하다. 특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가목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는 제한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용자 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분리 및 신탁, 사업자의 디지털자산 보관, 해킹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특금법을 준수해온 국내 거래소가 최근 FTX 사태를 무탈히 넘기며 해외 거래소에 비해 안정성이 부각됐다"며 “투자자 보호 대책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국내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금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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