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탁자가 입은 손해에 배상 책임을 지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민·당·정 ‘디지털자산’ 간담회에서 “임의적인 입출금 금지나 제한은 거래소 간 가상자산의 가격 차이를 벌려 시장조작 효과가 극도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손해는 고객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배상을 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동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조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심의 권한을 디지털자산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디지털자산을 조사하는 금융위 공무원에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권한을 위임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 수색을 허용하는 조항은 관계 부처와 합의를 전제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법 공포 뒤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단계적 입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과 디지털자산 평가·자문·공시업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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