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금융감독원.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FTX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이 위탁한 자산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16일 금감원이 전날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를 보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자체의 자산·부채로 잡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FTX처럼 해킹 등이 발생할 때 거래소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에선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통제권을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있다. 통제권을 기준으로 자산인식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법적 위험은 물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거래소의 재무상태표(옛 대차대조표)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이미 2018년 3월부터, 미국은 올해 3월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거래소의 자산과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외부감사 때 고객 위탁 보유분과 자체 소유분의 구분 관리 및 고객 위탁분 관련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은 거래소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규모와 관련 위험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고객 위탁 보관분도 그 영향을 받을 위험과 위탁 가상자산의 도난 등이 거래소의 재무상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을 보유(취득)할 경우 재고자산(영업 목적)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적정한지도 이슈다. 이 두 자산으로 분류되면 취득원가 이상의 가치(평가) 상승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소는 재고자산으로, 일반 기업은 주로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또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은 활발히 거래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평가해 가치상승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가상자산을 발행할 경우 자산화 여부도 쟁점이다. 현재는 바이오 기업에서 보듯 무형자산의 자산화 요건이 엄격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가상자산은 통상의 무형자산과는 다르므로 자산화 요건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편다. 

 가상자산을 매각할 경우 수익 인식을 위한 계약상 수행의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논의됐다. 즉 수행의무의 범위를 매각 의무로만 볼지, 백서상 의무까지 포함할지 여부다.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백서상 의무까지를 수행 범위로 보고 매각하더라도 수익 처리를 미뤄(이연)왔다. 가상자산 가치는 사용되는 플랫폼의 안정화나 활성화와 관련이 높으므로 백서 수행의무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행사가 수행의무 범위에 대해 직접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매각 때 그 대가와 수익 인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개발사의 경우 보유 수량의 변동은 물론 백서 등 의무 이행 정도를 추가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테라·루나 사태, 최근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보호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검증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별도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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