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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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사태로 글로벌 거래소들의 준비금 증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거래소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보유 중인 디지털자산과 원화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분기별로 공지하고 있어 당장 추가적인 준비금 증명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파생 거래가 불가능하고 고객 동의 없이 고객 예치금을 사용할 수도 없다”며 “고객예치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뱅크런 사태가 방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들의 재무제표 주석을 살펴보면 ‘일부 계좌의 예치금(고객 자금)은 은행과 계약에 따라 융통 불가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이 공개하는 분기별 보고서 재무제표에 고객 코인 증감량이 기재돼 있는데 이를 통한 추적도 가능하다. 

업비트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현금성 자산 실사 결과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 대비 108.45%의 금전을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매 분기 외부감사 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보유 중인 고객 자금 증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빗 또한 “분기별로 원화 예치금 분리보관 여부와 보유 암호화폐 수량에 대해 외부 감사인을 통해 실사를 받고 있다”며 “고객이 예치한 원화·암호화폐 대비 거래소에 보관 중인 원화·암호화폐가 100% 이상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기별 보고서는 업비트나 빗썸과 같이 대형 거래소들에게만 의무로 해당된 사항이어서 여타 거래소 등은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며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분기별 공개가 아니라 매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분기별 보고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업비트는 “예탁받은 고객 자산으로 단 한번도 운용 및 투자를 한 적이 없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빗썸도 “현재 준비금 증명 서비스(PoR)를 사실상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황에 따라 더 세세한 자금 증명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1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연 제 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국내에서 FTX의 파산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를 정비하고 별도 예탁기관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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