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증권형 토큰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증권형 토큰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위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향후 블록체인 기록물에 원본성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다만, 전자증권법상 계좌 관리 기관(고객 소유 주식 등 전자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증권형 토큰 발행 업체의 블록체인 내역만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KRX), 한국예탁결제원(KDS),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5개 기관이 발족한 '증권형 토큰 공개(STO)의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 금감원, KRX, KDS,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모여 증권형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발행·유통시키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와 사업자가 발행하려는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개회사를 맡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며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선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증권형 토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해 발행·유통하는 증권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먼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성 판단 기준과 정책 방향 등을 주제 발표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판단을 기계적으로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며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게끔 하는 도구가 아니라 증권성 심사 절차에 있어 실질적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임에도 자본시장법 규제를 우회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정부가 이런 문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김 연구위원은 금융위가 올해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증권성 판단에 있어 실질주의 원칙이 가상자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여기서 실질주의 원칙이란, 형식만 따지지 않고 묵시적 계약, 사업의 구조, 수수료 및 보수,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 등 제반사항을 조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는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시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6가지 증권 형태 중 그 적용 범위가 가장 넓다. 가상자산이라고 해도 투자자가 사업의 손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참고해 전자증권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분간은 (증권형 토큰 발행 업체가 아닌) 계좌 관리 기관인 증권사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넘기는 이중장부 구조(미러링)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런 구조는 탈피해야 하고 독일처럼 블록체인 내역의 원본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금융위 관계자도 김 위원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예탁결제원에 명시된 사람이 전자증권을 점유한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분산원장(블록체인)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아직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족시킨 업체들 대상으로 그 블록체인의 원본성을 인정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이수영 과장은 증권형 토큰을 법제화했을 때 기대효과로 ▲한국거래소(KRX)의 유통 독점 해소 ▲장외 거래 활성화 등을 들었다. 

그는 "증권형 토큰이 대규모로 발행되는 경우 이를 전자증권 형태로 바꾼 후 기존 상장 절차를 따르되 KRX가 아닌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유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증권형 토큰 내 권리가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회도 새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성 토큰과 유틸리티성 토큰에 적용되는 규제 차이로 인해 한쪽만 이익을 보는 '규제 차익'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증권성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이 이분화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쪽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유틸리티 토큰으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형 토큰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증권형 토큰 발행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불명확한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틸리티 토큰이 적용 받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증권형 토큰이 적용 받는) 자본시장법 사이에 규제 차익이 없을 수는 없다"며 "그런 관점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때 기존 규제에는 없는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는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형 토큰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법률상 보호 받는 이익이 권리인지, 재산인지, 물건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증권성 토큰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절차가 선행돼야 제도화와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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