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출처=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출처=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29일 발간한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번역본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때, 국내 가상자산발행(ICO)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한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ICO가 금지되자 국내 기업들은 국외 법인 설립을 통해 ICO를 했고, 그렇게 발행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국내 ICO를 허용하자고 말하는 이유다.

미카는 가상자산을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으로 구분한다. 증권형토큰(STO)은 EU 회원국의 증권시장 규제법률을 적용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는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페토큰은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한다.

한국은행의 미카 번역본에 따르면, 미카는 유틸리티 토큰 등에 대해서는 EU 내 설립 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때 신고만으로 가상자산 발행과 ICO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를 참조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규제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카는 유럽연합(EU)이 2020년 9월 채택한 가상자산 규제안이다. 앞서 지난 6월 EU 정책입안자들은 미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규제 초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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