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출처=위키미디어 코먼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출처=위키미디어 코먼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으로 학부모의 교육비를 자동 지출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중국 매체 소후닷컴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인민은행 청두 지점 및 청두 금융당국의 감독 아래 최근 스마트계약으로 쓰촨성 청두시의 초등학교에 디지털 위안화(e-CNY)를 자동 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을 통해 청두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자녀의 방과후 수업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스마트계약에 디지털 위안화를 미리 입금하고 자녀가 수업에 참여하면, 그때마다 수업 횟수에 비례하여 입금한 디지털 위안화가 묶이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만약 자녀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금했던 디지털 위안화 가운데 일부가 수업 횟수만큼 학부모의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된다. 

이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의 활용 사례는 학부모와 민간 교육 기관의 지급 거래를 감시하는 규제 당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위안화는 수수료도 들지 않기 때문에 거래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올해 1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위한 디지털 위안(e-CNY) 애플리케이션 파일럿 버전을 출시했다. 해당 앱은 베이징(北京), 장자커우(张家口)를 비롯해 션쩐(深圳), 쑤저우(苏州), 슝안(雄安), 청두(成都), 상하이(上海), 하이난(海南), 창샤(长沙), 시안(西安), 칭다오(青岛), 다롄(大连) 등에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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