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금융감독원.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지난 6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보고한 이상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 수준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22개 업체(중복 제외)에서 약 4조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8개 업체 2조1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현재 금감원은 두 은행의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외환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자금세탁방지실 등과 연계하여 현장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상 외화송금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체된 자금이 국내 A 무역 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이 자금은 A 무역 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송금됐다. 이때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은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인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며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뒤섞여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검사 결과 외환업무 최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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