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임스톱 웹사이트
출처=게임스톱 웹사이트

주요 소식

1. 게임스톱, NFT 거래소 출시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 업체 게임스톱이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를 공식 출시했다.

11일(미국시간)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이날 게임스톱은 당초 예정 시점(7월 말)보다 빠르게 NFT 거래소를 론칭했다. 앞서 지난 5월 게임스톱은 가상자산과 NFT 보관, 전송에 필요한 전자지갑을 먼저 선보였다.

2. 셀시어스, 1억7200만달러 상당 담보물 회수

가상자산 대출업체 셀시어스(Celsius)가 다른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에 묶여있던 담보물 중 1억7200만달러(약 2253억원) 상당을 회수했다.

11일(미국시간)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셀시어스는 지난 8일(미국시간)부터 아베(Aave)와 컴파운드에 9500만달러 상당의 대출을 상환했다. 이로써 셀시어스의 채무는 2억3500만달러(약 3078억원)에서 1억4000만달러(약 1834억원)로 줄었다.

이로써 셀시어스는 아베에서 8436 WBTC(랩드 비트코인)을 돌려받았다. 이는 1억7200만달러에 해당한다. 컴파운드에서도 약 70만달러(약 9억원) 상당의 COMP(컴파운드) 토큰을 회수했다. 
 

3. 보이저 디지털, 피해 복구 계획 업데이트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보이저 디지털'이 이용자들의 피해 복구 계획을 업데이트했다.

보이저 디지털은 11일(미국시간) 블로그를 통해 "이용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보이저 토큰 ▲새롭게 조직된 보이저 디지털의 보통주 ▲쓰리애로우캐피털(3AC)로부터 회수한 자금 총 4가지를 혼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이저 디지털은 "쓰리애로우캐피털(3AC)에게 13억달러(약 1조70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6억5000만달러(약 8512억원)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4. 금융위 "은행 DID 전자지갑, 수수료 없으면 부수업무 아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분산ID(DID)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가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11일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DID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지난 1일 접수된 문의에 대해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만 제공하면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전자지갑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5. 이더리움 시리즈: 우리들의 귀여운 친구, 캐스퍼

우리 귀여운 캐스퍼가 인사를 전합니다. 꼬마 유령 캐스퍼(Casper the Friendly Ghost)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캐스퍼는 인간을 괴롭혀야 하는 유령 세계의 규율을 어기고 인간과 친해지고자 하는 착한 심성을 가진 유령인데요, 이더리움에서의 캐스퍼도 홀연히 날아와 슬쩍 도움을 주고 다시 홀연히 떠나간다는 점에서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키워드

#아침브리핑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