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김외현/코인데스크 코리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김외현/코인데스크 코리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인 UST(테라USD)가 미국 달러와 가치 연동에 실패(디페깅)하기 전 증권 및 투자상품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 법원도 테라폼랩스에 SEC가 미러 프로토콜 관련 조사를 하는데 협력할 것을 명령하면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사법당국의 조사 압박를 전방위로 받게 됐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 SEC가 UST의 마케팅 방식이 연방투자자보호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테라폼랩스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미러 프로토콜 서비스를 두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었다. 해당 소식은 지난해 10월 권 대표가 SEC가 관련 혐의로 발부한 소환장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미러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디파이(탈중앙화금융, DeFi) 프로젝트로, UST를 맡기고 미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테슬라, 넷플릭스 등의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SEC가 UST와 미러프로토콜을 수사하는 쟁점은 증권성 여부다. 1946년 미국 대법원이 판결한 투자계약의 개념을 기준으로, 미국인이 미래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 또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토큰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은 증권에 해당, 증권을 관할하는 SEC의 관할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SEC의 시각이다. 

이에 SEC는 미러 프로토콜에서 취급하는 가상자산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빅테크들의 주가를 추종해 증권성이 있는데도 불구,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권도형 대표는 자사 서비스가 미국에서 점유율이 낮은 점, SEC가 권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소환장을 전달한 점을 들며 항소했다. 

하지만 9일(현지시간)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이 권 대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SEC의 테라폼랩스에 대한 조사는 발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SEC가 권도형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서류가 전달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고, ▲미러 프로토콜 사용자의 15%가 미국에 기반을 둔 점 ▲미국인 직원이 있는 점 ▲미국 기업과 토큰 거래 계약을 체결한 점 ▲미국에 기반을 둔 사용자에게 토큰을 홍보한 점 등을 들며 권도형 대표가 SEC가 발부한 소환장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UST는 최근 달러와의 가치 연동(페깅)에 실패하면서 관련 토큰 LUNA(테라)도 급락,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이후 테라폼랩스는 권 대표의 주도 아래 테라 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LUNA를 LUNC(루나클래식)으로 변경하고 새 LUNA를 출시했다. 

SEC는 테라 외에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블록파이(BlockFi)도 증권을 판매하고 있지만 SEC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월 블록파이는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1억달러(약 1250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

김세진 객원기자. 2018년 말부터 블록체인∙암호화폐 금융(CeFi, DeFi) 시장과 연을 맺고 있습니다. 돈(Money)이 디지털로 변하는 과정을 글로 논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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