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루나 파운데이션 가드(LFG) 웹 페이지.
출처=루나 파운데이션 가드(LFG) 웹 페이지.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테라‧루나 사태의 영향으로 가상자산 루나의 가격이 급작스레 폭락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은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현재 시점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 2023년이라면 루나에서 발생한 손실이 세금에서 보전이 가능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세제 상 보완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루나 손실을 세금 계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정의됩니다.

결국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과세대상으로 포착될 수 있으며, 손실도 현금화 또는 교환하여 실현시켰을 때 세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폭락한 루나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한 손실은 실현되지 않은 ‘평가손실’일뿐이며 루나를 현금화하여 ‘평가손실’을 실현시킬 때만 소득세 계산에 손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루나 손실을 실현했을 때

루나를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게 되는 경우, 이는 루나라는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그 가치를 실현시킨 것이므로 소득세 계산 시 손실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① 비트코인을 4000만원에 취득하고 5000만원에 매도하여 1000만원의 차익을 얻고

② 루나를 4000만원에 취득하고 1000원에 매도하여 3999만9000원의 손실을 얻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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