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이 대체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궁극적으로 ‘제2의 루나 사태’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은 이미 2020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 도입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제·개정 법안이 13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이름의 기본법 제정안은 모두 7건이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금융 당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치금을 별도 보관하도록 하며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감독,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 내용만으로는 향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테라USD와 루나가격의 폭락 사태는 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원인이 있었다기보다 코인 가치를 다른 자산과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의 알고리듬 실패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달러, 유로 등 단일 법정통화를 따르는 코인과 UST(테라USD)·LUNA(테라)처럼 복수의 법정통화나 상품, 가상자산 등의 가치에 연동해 발행되는 '자산연계 토큰(asset-referenced token)'으로 나뉜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위험에 주목해 2020년 9월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기본법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은 자산연계 토큰의 발행 주체를 역내 설립 법인으로 한정하고 이들이 코인을 발행할 때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준비자산 관련 규제, 정기적 외부감사, 가격안정 메커니즘, 공시사항, 자기자본 등 관련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6월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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