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기 전 관련 내용을 당국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달 20일 모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의무 위반 주의'에 대한 협조 요청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특금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위반 사항 적발 시 수사당국에 해당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변경 신고 의무 사항은 ▲신고인 관련 ▲대표자·임원 현황 ▲수행할 행위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 등을 신고서 내 항목의 변경을 의미한다.
여기까지는 특금법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다른 점은 5번 항목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공문의 5번 항목을 통해 "중요한 변경 신고 사항은 신고된 사항이 변경되기 이전에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정보나 대표자 변경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서 제출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의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변경 신고가 사후신고제이긴 하지만, 중요 변경 건은 의사소통 차원에서 사전에 협의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문이 고팍스의 원화마켓 변경 신고 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해당 공문을 받은 시점은 20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고팍스의 변경 신고를 수리하기 하루 전이기 때문이다.
이에 고팍스 관계자는 "실명계정 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충분히 상의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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