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상자산, 선 법제화·후 과세해야"...과세 2년 유예 시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관련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코인원과 실명계정 논의한 적 없다"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논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2일 밝혔다.

국내 매체 머니투데이는 2일 카카오뱅크가 코인원에 실명계정을 공급한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카카오뱅크가 공개한 것.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도 NH농협은행 대신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정 발급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원화 실명계정 논란...페이프로토콜 "페이코인, 실명계정 필요 없어"

PCI(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프로토콜 에이지(AG)가 지난 4월 지갑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기존의 결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원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페이프로토콜의 기존 결제 서비스 사업 구조가 가상자산과 원화(법정화폐)를 교환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 결제 변경 구조는 이용자와 페이프로토콜 간 가상자산과 법화의 교환행위가 없고 예치금도 필요 없는 구조라 실명계정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바이낸스 2022년 1분기 리포트: 비트코인

22022년 1분기 BTC(비트코인)는 약 4만6210달러로 시작해 3일 봉 기준 100일∙200일 이동평균선(MA)으로 정의되는 10000달러(약 1240만원) 가량 오르락내리락 계속 횡보했다.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100일 이동평균선까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매수세가 있었다.

 

바이낸스 2022년 1분기 리포트: 이더리움

ETH(이더리움)는 2022년 1분기 약 3670달러(약 450만원)로 시작해, 1월24일까지 40% 이상 하락해 약 2150달러(약 265만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3일봉 차트 기준 이더리움은 200일 이동평균선에 지지 받았지만, 10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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