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가상자산사업자 중 최초로 대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5월1일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 집단으로,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하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는다.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두나무를 포함한 8개 집단(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이 추가됐으며, 3개 집단(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이 제외됐다. 이로써 총 5개 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에 더해졌다.
두나무는 자산총액 약 10조8225억원, 고객예치금 약 5조8120억원을 보유한 업체로서 가상자산 거래 주력 집단 중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두나무는 공정자산 총액 순위로 44위로, 이랜드(47위), 쿠팡(53위) 등을 앞질렀다.
공정위는 결국 고객예치금(약 5조8120억원)을 자산으로 판단했다. 금융사나 보험사에 대한 기업집단 지정시 고객 예치금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과 행보를 달리 했다. 이는 공정위가 두나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보험업'이 아닌 '기타 정보 서비스업(IT)'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두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뿐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두나무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47개 집단(소속회사 2108개)을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뿐 아니라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추가로 적용 받는다.
이번 지정 계획 발표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유니콘' 대열에 합류했던 빗썸코리아는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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