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출처=Andrey Metelev/Unsplash
NFT. 출처=Andrey Metelev/Unsplash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월19일 'NFT(대체불가능토큰)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NFT 공약은 그러나 다른 공약에 비해 그 내용을 예상하기 위한 실마리가 아직 부족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과 관련법 개정안 13개가 발의됐지만, NFT를 규제나 육성 대상으로 다룬 법안은 없었다. 국회의 NFT 논의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이에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NFT 정책이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그렇게 새 정부 NFT 공약 이행을 위한 제언을 마련했다. 그들은 △ NFT의 가상자산 분류와 과세  △ 개별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 기준 △ NFT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에 주목했다. 이번 기획으로 가상자산 공약 분석 연재를 마친다.

전문가들은 우선 NFT가 가상자산인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가장 많았다. 거기에 과세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NFT 과세는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관심사다. 과세 여부와 내용에 따라 NFT 생태계와 시장이 달라진다.

 

"NFT 과세, 하나의 잣대로 결정 어려울 것"

 

김지호 법무법인 세움 세무사는 "NFT는 원본 자산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가상자산인지 여부와 과세 방침을 하나의 잣대로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성격을 가진 NFT가 있고 그렇지 않은 NFT가 있으니, 각각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진 엔젤리그 공동창업자 겸 변호사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코인의 경우에도 지불형 토큰인지, 증권형 토큰인지, 유틸리티형 토큰인지를 가리기 어려운데, NFT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가며 가상자산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당국이 개별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일일이 따지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거란 지적도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NFT 수천만건의 가상자산 여부를 하나하나 판명하기엔 규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일괄 규제 방법을 만들거나, 발행 기업이 가상자산 여부를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이 있음이 판명되면 사후에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소득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NFT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특금법 2조3항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국제기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에서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기능적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특정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FATF는 "가상자산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NFT와 그 외 유사한 디지털자산은 기능적으로 접근해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이 사례별로 NFT에 FATF 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규제도 이같은 FATF 권고를 기준 삼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가 나중에 기준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국제 사회 움직임을 천천히 지켜보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Markus Spiske/Unsplash
출처=Markus Spiske/Unsplash

 

"NFT가 결제·투자 목적이면 가상자산" 

 

그럼 개별 NFT가 가상자산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가 개별 NFT의 발행 목적과 실제 쓰임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NFT가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처음에 수집품 용도로 발행한 NFT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쓰인다면 가상자산으로 보고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진 엔젤리그 공동창업자는 "대부분의 NFT에 증권과 예술품, 수집품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발행 수량이 1만개뿐인 프로필 그림(PFP) NFT는, 예술품이나 수집품으로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증권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 의견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도 다르지 않다. 금융위는 "대체불가능토큰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결제·투자 등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2월 금융위에 제출한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더 자세한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연은 "가상자산을 지급수단, 투자수단, 또는 자금조달수단과 같이 경제적 기능에 따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NFT를  발행 형태에 따라 ①게임 아이템 ②NFT 아트(예술품) ③증권형 NFT ④결제수단형 NFT ⑤실물형 NFT 등 다섯 종류로 구분했다. 

금융연은 이 중 ①게임 아이템과 ④결제수단형 NFT의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NFT 예술품이나 실물형 NFT의 경우 결제 수단이나 투자 대상으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저작권 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NFT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형주 변호사는 "기존 규제 체계 안에서도 사후 처벌은 가능하지만, NFT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공지사항 등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안내를 상세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에서 "서비스 종류별 지식재산권(IP) 이용 및 침해 유형, 물품 거래 등에서 활용되는 NFT IP 등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마련해, 메타버스 사업자와 이용자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선, 전지성 기자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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