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코리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 심층 분석을 네 차례 연재합니다. 먼저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공약을 처음으로 다룹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과 가상자산 과세 전문가인 김지호 법무법인 세움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월19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공약하면서 “선(先) 정비‧後(후) 과세”를 원칙으로 제안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투자자 보호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과세는 2023년 1월1일에서 더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과세를 늦추면 과세 공약은 급하지 않다.
가상자산과 주식 소득을 합쳐서 과세
우선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공약은 가상자산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가상자산과 상장주식 투자소득을 통산(합쳐 계산)해서 5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즉,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현재 무형자산)을 상장주식과 같이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 규정에 따라 상장주식 등 투자소득과 통산해서 5000만원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매기고 3억원이 넘는 투자소득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매긴다.
2)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만 5000만원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현행 소득세법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자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사실을 전제하고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다른 소득과 합산(통산)하지 않고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해 20% 세금을 매긴다.
|
내용 |
세율 |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소득 통산해서 5000만원 공제 |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 2023년부터 상장주식 등 투자소득과 통산, 5000만원 공제 |
5000만원 넘는 금액에는 20% 3억원 넘는 투자소득에 대해선 25% |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만 5000만원 공제 한도 적용 |
현행 소득세법 공제한도 25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 |
500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20% |
1월19일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한 직후에 국민의힘 안팎에선 ‘가상자산과 상장주식 투자소득 통산’ 방안이 흘러나왔다. 발표한 내용처럼 가상자산에만 5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가상자산과 상장주식 투자소득을 통산한다는 건 공약 내용을 잠시만 봐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상자산 전문 김지호 법무법인 세움 세무사는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명시했다는 사실만 봐도 가상자산과 주식을 통산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자들과의 형평을 주장해 왔고 과세 시기가 모두 2023년으로 미뤄진 점, 상장주식에 5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짐작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영향 주목
윤 당선인은 1월27일 ‘페이스북 7글자 공약’으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 공약에 따라 개정 입법을 통해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이뤄지면 가상자산 과세 방침도 달라질 수 있다.
주식양도세는 금융투자소득의 대분을 차지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김지호 세무사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이 무의미해지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과세는 없애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다.
다만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따져볼 것이 많다. 주식과세에 대해 윤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과거 주식양도세 과세 확대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페이스북에 '부자 감세 반대'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박빙의 대선 결과와 여소야대 국회를 생각하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투자자 보호 안되면 ‘과세 1년 추가 유예’ 이뤄질까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만 5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방법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예정이지만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해 250만원의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자는 뜻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은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소득을 통산하는 방안보다는 가상자산 공제한도만 올리는 게 현실적인 공약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 공약은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가 같았다. 입법도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더 유예하면 ‘공제한도 5000만원 적용’ 공약은 당장은 의미가 없어진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 1월1일로 과세 시기를 1년 늦췄는데 이걸 1년 더 늦추자는 말이다.
이는 윤 당선인의 ‘선정비 후과세’ 원칙의 내용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도 미룬다는 뜻이다.
실제 대선 직전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세 1년 추가 유예’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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