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출처=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거래법’ 제정안이 새로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3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인터뷰에서 법안에 대해 “지난해까지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13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증권거래법처럼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정과 관리·발전 방안은 미흡해 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기존 법안 종합해 디지털자산거래법 발의한다"

지난해까지 국회엔 가상자산법 제정안 8건과 관련법 개정안 7건 등 모두 13건이 발의됐다. 민 의원은 “이미 발의된 1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고 자본시장법의 주요 조항까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주로 담고 있을 뿐 디지털자산의 전반적인 관리·발전 방안이나 투자자산 기능에 대한 규정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인터뷰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보면, 법안 2조 ‘정의’ 조항에 NFT가 포함됐다. 2조 1항은 “’디지털자산’이란 블록체인기술 등의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및 암호 체계를 통해 생성돼 (…) 저장, 활용되는 저작물과 가상자산, NFT 등을 망라한다”고 규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1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거래소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하고 있다. 오른쪽은 허백영 빗썸 대표. 출처=한겨레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1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거래소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하고 있다. 오른쪽은 허백영 빗썸 대표. 출처=한겨레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공개발 공약' 위해 NFT 디지털자산에 포함"

민 의원은 NFT를 디지털자산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공공 부동산 개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하고 개발 불로소득을 전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을 공약했는데, 그에 따라 국민들이 조각투자 방식으로 공공 부동산에 투자하면 그 증서로 NFT를 나눠주고 그 NFT 자체도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FT가 주로 예술품이나 연예인 기념품으로 제작·유통되고 있지만 NFT는 디지털 등기권리증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권리증서로 발행되고 거래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또 “이미 2월15일 서울 강남 구룡마을을 대상으로, 2월20일 강남의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개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는데 국내에서 공공개발에 조각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STO가 금지돼 있지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합법화의 길을 시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금융위 산하에 설치

디지털자산 전담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담았다. 전담기구를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라고 이름 붙이고 금융위원회 산하 기구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법안 5조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자산위원회 위원 중 6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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