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3월25일부터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의무를 이행한다. 시행 초기에는 람다256의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와 호환되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출금하는 것만 지원한다. 업비트 인도네시아·싱가포르에 대한 '바로 출금'은 당분간 제한된다. 

24일 업비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입출금 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했다. 특금법에 따른 트래블룰 의무 시행일을 한 달 앞두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발생 시 송신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원화 환산금액 100만원 이상 디지털 자산을 출금하려는 이용자는 받는 사람의 신원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업비트는 3월25일 0시부터 람다256의 베리파이VASP를 도입한 국내 거래소 대상으로만 입출금을 지원한다. 만약 람다256과 코드(CODE)의 솔루션이 연동될 경우 코드 얼라이언스의 거래소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향후 업비트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적용한 해외 거래소까지 입출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외 거래소 몇 곳에 출금이 가능한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업비트 해외 거래소로 바로 출금도 당분간 중단된다. 업비트는 개방형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OPEN API) 출금에 대한 트래블룰 솔루션이 적용될 때까지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업비트 싱가포르에 대한 바로 출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업비트는 트래블룰 시행일에 맞춰 개정된 이용약관도 적용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제5조(이용계약 체결) 제2항 제8호 등을 신설해 특금법 등에 따라 국가 위험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 열거된 국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비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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