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자들이) 업비트 거래량보다 2배 많은 금액을 해외 거래소로 송금한다.”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는 지난해 말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서는 현물 투자만 가능하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국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 투자하고 있다. 거래량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선 최대 125배까지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코인을 거래소 밖 개인지갑으로 옮겨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투자가 오는 3월25일부터는 어려워질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거래소가 트래블룰(전신송금 시 정보 제공)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 코인원, 외부지갑으로 코인 송금 제한 

지난해 국내 코인 거래소들의 숙제가 금융당국 영업 신고였다면 올해 과제는 트래블룰이다. 트래블룰 시행은 코인 산업에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100만원 이상)을 주고받을 때, 거래소는 이 입출금이 불법자금에 연관됐는지를 파악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지난해 말부터 고객 신원 확인을 시작했다.

빗썸·코인원은 자사에 사전 등록된 외부 전자지갑 주소로만 출금을 허용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코인 전자지갑 주소는 은행 계좌와 같은 구실을 한다. 투자자는 거래소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특정 코인의 전자지갑을 생성할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삼성 블록체인 월릿’처럼 보유한 코인을 확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앱이 대표적이다. 토스와 같은 간편송금 앱의 코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소 밖 개인지갑은 메타마스크다. 지난해 11월 기준 월 이용자(MAU)가 2100만명인 메타마스크 지갑은 누구나 익명으로 만들 수 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내 4대 코인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은 오는 24일부터 이런 지갑으로 코인을 출금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갑으로 출금은 할 수 없으며, 해당 지갑에서 코인원으로 코인을 보내는 것(입금)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등록된 지갑으로만 출금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다.

거래 기록이 남는다는 건 중요하다. 탈세와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세원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돈(가상자산)이 오간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이 요청하면 언제든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투자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빗썸은 트래블룰 관련 공지를 내지는 않았다. 다만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이전부터 엄격한 트래블룰 규제 준수를 요구해온 만큼 출금 제한 수준은 코인원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코빗도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을 때 ‘신고 수리 후 60일 이내 트래블룰 솔루션을 적용한다’는 조건을 걸어 계약했다. 이 때문에 빗썸·코인원·코빗 3곳에서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을 막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의 계약에서 트래블룰과 관련해 별도의 조건을 걸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3대 거래소가 강화된 출금 제한 조처를 시행한다면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를 따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규제에 몸 사리는 국내 거래소

트래블룰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다. 그중 우리나라의 도입 시기가 가장 빠르다. 우리나라만이 트래블룰 시행 시기를 법으로 못박았다. 특금법에 출금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거래소나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동하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금이라도 금융당국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힘들게 받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말소당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는 거래소들이 지갑으로 출금되는 것은 무조건 막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인원의 지갑 등록제가 이 경우다.

한 트래블룰 전문가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거래소들도 출금 제한 정책을 두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출금을 할 때마다 지갑 주소에 대한 소명만 하면 된다”며 “코인원처럼 사전 등록하지 않은 지갑으로의 출금을 아예 막는 것은 상당히 강도가 높은 제한 조처”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금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트래블룰을 준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트래블룰 적용 대상에 대해선 이미 법에 다 나와 있는 만큼 세부 가이드라인 등을 별도로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가상자산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등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서를 제출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 거래·중개·알선 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특금법 적용을 받게 됐다.

트래블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그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을 파악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함지현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goham@coindeskkorea.com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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