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hought Catalog/Unsplash
출처=Thought Catalog/Unsplash

2021년 코인(가상자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제 ‘비트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단계는 지나갔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던 ‘대중화(Mass adoption)’가 이뤄진 한해였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보다 가상자산의 대중화라고 부르는 게 더 적당해 보인다. 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안적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세계적 셀럽과 일부 유명 기업이 뛰어들어 바닥 가격을 지탱해주고 있다. 국내 코인 투자자는 약 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올 한해 코인시장을 요약했다.

 

1. 천당, 지옥행 가격

2020년 1000만원 수준을 유지하던 BTC(비트코인)은 2021년 들어 사상 최고가인 8200만원(4, 11월)까지 두번이나 치솟았다. BTC 가격은 1월1일 3200만원에서 12월30일 5700만원까지 약 78% 올랐다.

가격 상승에는 셀럽의 영향력이 컸다. 특히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윗에 코인 가격에도 함께 출렁였다. 지난 2월 테슬라가 BTC에 15억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하자 BTC 가격은 6000만원을 돌파했다.

3월 머스크의 “테슬라를 비트코인로 살 수 있다”라는 트윗은 BTC 가격을 더 밀어올렸다.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의 나스닥 상장 예고도 힘을 보탰다.

2021년 BTC(비트코인) 가격 그래프. 출처=코인데스크
2021년 BTC(비트코인) 가격 그래프. 출처=코인데스크

그러나 BTC 가격은 4월 8200만원을 찍은 후, 몇가지 악재에 부딪쳤다. 첫째는 머스크의 배신이었다. 머스크는 5월 ‘테슬라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는 정책을 취소했다.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였다.

두번째는 세계 최대 BTC 생산(채굴)국가였던 중국의 코인 금지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5월 채굴 금지를 발표했고, 9월엔 개인간 거래를 제외한 코인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상당수 채굴자들이 중국내 사업을 접었고 BTC 채굴의 중심지가 미국 등으로 이동했다.

이런 가운데 6월 중미의 엘살바도르는 BTC를 세계 최초로 법정통화로 채택하면서 투자자의 기대감을 키웠다. 5~7월 3000~4000만원대를 유지하던 BTC 가격은 10월 들어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다. 

상승 요인 중 하나는 BTC ETF(상장지수펀드) 출시였다. 미국 금융당국은 10월 BTC 선물 ETF를 승인했고, BTC 가격은 11월 8200만원까지 다시 거침없이 치솟았다. 

2021년 하반기엔 BTC 가격이 증시와 동조화(커플링)되는 경향이 컸다. 12월 초엔 20% 폭락하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①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기준금리 인상 예고

②중국 거래소의 중국인 거래 금지

③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원인으로 꼽혔다. 

 

요약하면 BTC 가격은 천국, 지옥을 오갔다.

  1월 3200만원
  4월 8200만원 
  7월 3700만원
11월 8100만원
12월 5700만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연준은 엄청난 돈을 풀었고 2021년은 실물경제와 달리 부동산, 증시가 폭등하는 ‘자산 버블시대’를 열었다. 2020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코인도 수혜를 크게 봤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었고, 또 누군가는 많이 잃었다.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2. 제도권 진입한 코인

2021년 한국 코인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상자산의 제도화다.

지난 3월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정의가 법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정해졌고, 일정 자격(ISMS 인증 등)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곳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누구나 웹사이트만 만들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던 국내 거래소 중 상당수는 문을 닫았다. 신고 유예기간 6개월 후인 9월25일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29개였다. 이중 지금까지 24개가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은행과 연결돼 원화를 다룰 수 있는 코인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뿐이다. 일명 ‘벌집계좌’를 사용해 원화를 받아온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등은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마켓만 운영하고 있다. 부실 거래소들이 대거 영업을 종료했지만 4대 거래소로 쏠림은 더 커졌다.

상장, 상장폐지도 주요 이슈였다. 상반기에는 BTC 가격이 꾸준히 오르자, 거래소들이 상장을 대거 시작했다. 1월 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거래쌍은 476개에서 273개(57%) 늘어 8월 749개가 됐다.

그러나 금융위 신고가 가까워질수록 상장폐지도 늘었다. 업비트는 6월 32개, 빗썸은 7월 7개를 한꺼번에 상장폐지했다. 신고에 감점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인 투자자가 늘자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국회에선 여러가지 가상자산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논의가 미진해 올해 제정은 실패했다. 내년엔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있어 얼마나 진척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이슈는 세금이었다. 2020년 국회는 2022년부터 코인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물리게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는 과세 시기를 1년 더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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