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더기빙블록
출처=더기빙블록

연말을 맞아 자선단체에 가상자산을 기부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자선 외에도 절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CNBC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기부 및 모금 플랫폼 '더 기빙 블록'(The Giving Block)은 올해 '크립토 기빙 튜스데이'(Crypto Giving Tuesday)' 행사를 통해 기부받은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58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에만 240만달러가 몰렸는데 평균 기부액은 1만2600달러다. 

그런가 하면 피델리티 채리터블(Fidelity Charitable)의 토니 오멘 부사장 겸 자선 컨설턴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부 금액이) 5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피델리티 채리터블에는 올들어 11월까지 약 1억5000만달러의 가상자산이 기부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자산이 전례없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피델리티 채리터블은 기부 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기관이다. 

가상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투자자보다 더 기부에 관대한 것으로 비춰졌다. 피델리티 채리터블에 따르면, 2020년 가상자산 소유자의 45%가 1000달러 이상을 기부했는데 이는 전체 투자자들 가운데 1000달러 이상을 기부한 경우(33%)를 넘어선다. 

피델리티 채리터블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가상자산의 인기는 이러한 추세(가상자산 기부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투자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훨씬 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기빙 블록의 공동 설립자인 팻 더피는 CNBC에 "더 젊고 이상적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변화를 추동하는 자본(transformative capital)이 주어졌다"면서 이것이 기부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기부를 통해 절세 목적도 함께 누리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CNBC는 전했다. 

미국에선 가상자산을 통해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 최고 37%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물리고 있다. 12개월 미만 보유했을 때 최고세율인 37%가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소득에 따라 0%, 15%,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선단체에 기부했을 땐 세금을 면제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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