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본의 아니게 구매해 피해를 보는 이가 없도록 NFT 거래소 이용 약관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일 노웅래·김병욱·김영진·이상헌·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NFT 정책 토론회'에서 NFT 관련 법률 쟁점 및 분쟁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NFT를 거래할 때 저작권과 소유권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 변호사는 실물 그림이 따로 존재하고, 이를 디지털화 한 파일의 생성일 등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NFT로 발행하는 경우 실물 그림과 디지털 파일, 그리고 NFT 세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NFT 민팅에 앞서 실물 그림을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저작권자와 실물 그림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팅한 NFT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의 전송권 및 복제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조품을 NFT로 만들어 진품 저작물의 NFT인 것처럼 주장할 경우에도 사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NFT 거래소가 이용자가 위조 작품이나 저작권 침해물을 NFT로 만들어 유통해선 안 된다고 이용 약관을 작성하고 있어, 실제 분쟁 발생시 면책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신고를 받는 채널을 만들거나, 특정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물을 유통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즉시 판매 중지 및 탈퇴 등 조치를 취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 형성을 위한 책임을 함께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NFT 거래소가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은 한계다.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탈중앙화 플랫폼의 경우 위조품을 업로드 및 판매한 이의 지갑 계정 이용을 중지하는 정도의 조치만 가능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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