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찬성 12명 대 반대 2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혀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의 자구 등 심사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내달 9일이 마지막 본회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1일로 1년 늦춰진다.

다른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개정안과 같다. 과세 당국은 2023년 1년 동안 얻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세는 2024년 5월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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