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오른다.

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조세소위 소(小)소위에서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날 조세소위에 회부했다. 소소위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 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늦췄다. 2023년 1년 동안 얻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는 2024년 5월부터 이뤄진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지난해 개정안과 같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11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은 한 포럼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면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면, 가상자산 투자로 지난해 1억원을 손해 보고 올해에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경우, 두 해 동안 5000만원을 손해봤는데도 올해 수익 5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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