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eremy Bezanger/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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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금융 디파이에서 실물자산 디지털화까지
  • 신개념 금융에 정부도 규제 어디까지 하나 난감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 업체인 델리오는 다음달 3일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면 현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청은 이미 지난 26일부터 받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50%이며 대출 공급규모는 최대 1억달러다. 이 업체는 현재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면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과,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금하면 확정 이자를 주는 예치 상품을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등도 가상자산 예금·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금융서비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어느 법에서 규율할 것인지,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하는 경우 허용할 것인지 등 영업행위 규제 문제가 가장 어렵고 복잡한 이슈”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일컫는다.

최근에는 실물자산이나 수익에 대한 지분·권리를 부여하는 증권형 토큰(STO), 디지털자산에 고유성을 부여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이 생겨나면서 가상자산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실물이든 디지털이든 형태와 무관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매개로 한 금융 행위가 일어나는 모양새다.

디지털 자산의 금융화 흐름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비트코인 예금·대출·교환처럼 가상자산 자체의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 이른바 디파이(De-Fi·Decentralized Finace)라고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세계 디파이 예치금액은 418억달러로, 1년 전보다 75배 늘었다.

또 다른 흐름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물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 유통시키는 것이다. 부동산을 디지털유동화증권으로 쪼개 유동화하는 서비스, 미술작품 소유권을 토큰(증표)으로 만들어 공동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서비스가 여기에 속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뮤직카우’처럼 음악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플랫폼도 있다.

출처=뮤직카우 유튜브 캡처
출처=뮤직카우 유튜브 캡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1월 낸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보고서’에서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을 디지털 토큰화해 거래하는 시장이 이제 막 열렸고, 이 시장이 성숙한다면 저작권이나 소유권에 뿌리를 둔 담보대출과 관련 파생상품 등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사고 우려도 뒤따른다. 디파이나 대체불가능토큰 거래는 익명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보안이나 운영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 자금세탁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긱에 따르면 지난해 17개의 디파이 플랫폼에서 해킹사고가 일어났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금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법안(가상자산 업권법)을 논의 중인데,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금융 행위까지 포섭할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보고서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은 ‘가상자산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 업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디파이에 대해서는 ‘양태가 다양한 만큼 금융위 소관 법령 49개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등 다양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도 가상자산의 진화 양상과 규제 방향을 두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 성격이 강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규제를 적용하면 기술 활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며 “시장 규제보다는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지점에만 개입하는 핀셋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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