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2023년 과세)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오후 ‘소(小)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저녁 복수의 기재위 관계자들은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미뤄서 2023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한다.

소소위에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소소위는 조세소위가 지난 26일까지 공식 일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법안들 협의를 위해 열렸다. 거기에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소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후 입법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29일 기재위 조세소위로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이후 법사위 2소위원회(타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자구 심사 등을 거치고,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소소위는 국회법이 규정한 공식 절차는 아니다. 회의록도 만들지 않는다. 여야가 주요 법안에 대해 공식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상임위 위원장과 정부 주무부서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 여야 대표가 비공개로 협의하는 비공식 절차다.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소소위에서 합의했다 해도, 이후 상임위 공식 절차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과세 유예 개정안은 그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유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을 다시 고치자는 취지다. 지난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하고, 2023년 5월부터 납부가 이뤄진다.

개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윤창현, 유경준 의원이 발의했다. 이 가운데 노웅래 의원 개정안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했다.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4년 1월1일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다른 의원들은 모두 2023년 1월1일까지 1년 유예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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