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에 대해 “어떤 형태로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NFT는 다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NFT는 발행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달 말 가상자산 규제 지침 최종안을 발표한 뒤 그에 따라 금융위가 NFT에 거듭해 온 설명과 같다. 

금융위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결제나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NFT를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 분류 중에서 “시큐리티(증권형) 토큰으로 다루게 됩니까?”라고 묻자 “NFT가 어떻게 발행되느냐에 따라 증권형 토큰이 될 수도 있다”며 고 이중섭 작가의 ‘황소’ 그림을 NFT로 만드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예를 들어 이중섭의 ‘황소’ 그림을 사진 찍어서 그것(사진)을 이중섭의 ‘황소’라는 걸 증명하는 증표로 부른다면 그것은 부동산 등기서류와 비슷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엔 (NFT가) 가상자산인지에 대해 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만약에 증권형이라고 한다면 이중섭의 ‘황소’의 소유권에 기반해서 수없이 많은 증권을 파생, 발행해서 그에 대해서 이중섭의 수익권이 올라가고 수익권을 표상시켜 주게 되는데 그럴 경우 (NFT는) 증권형이 된다”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NFT도 충분히 법(특정금융정보법)에 넣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NFT)를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할 경우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들 질의에 앞서 가상자산의 유형과 개념을 설명할 때 “NFT는 현재의 특금법 규정에 따라 포섭할 수 있다. 물론 다 포섭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발행 형태에 따라 NFT의 분류가 달라진다는 일관된 설명의 일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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