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국회가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법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을 검토한다.

최근 정무위 움직임이 눈에 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는 17일 오후 회의에서 약 1시간 동안 가상자산법안을 다뤘다.

법안은 모두 13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가상자산법안 7건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4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건이다.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17일 소위에서 위원들은 기존 법률을 고치기보단 가상자산법을 새로 만들자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고 한다.

위원들은 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다음 소위 때까지 금융위가 법률안들을 분석해 쟁점과 기준 등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법률안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법 입법은 시간을 갖고 충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전날(16일)엔 정무위가 첫 가상자산법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도 참석했다.

16일 국회 정무위 공청회. 왼쪽부터 김갑래 연구위원, 박선영 교수, 서동원 대표, 윤종수 변호사, 최화인 자문위원. 출쳐=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16일 국회 정무위 공청회. 왼쪽부터 김갑래 연구위원, 박선영 교수, 서동원 대표, 윤종수 변호사, 최화인 자문위원. 출쳐=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공청회에서 윤종수 변호사는 “올 3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산업과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니 가상자산법 입법을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가상자산법으로 또 규제를 하기보다) 자율규제가 가능한지 지켜보는 건 어떠냐”는 의견을 밝혔다.

박선영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시적 규모는 비대해져 있고 미시적 구성은 기형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압도하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해진 국내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귀결”이라며 가상자산법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법 쟁점에 대해서는 "의무공시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금지 그리고 정부 감독의 실질적 집행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는 23일 2차 공청회도 검토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한다.

개정안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윤창현, 유경준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고치자는 취지다. 개정안 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하고 2023년 5월부터 납부가 이뤄진다.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합의하면 12월 초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한다. 그러면 대선 후보 누구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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