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요섭 금융위 FIU 기획행정실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전요섭 금융위 FIU 기획행정실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새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되기 위해 최소 2개월 이상 이미 영업을 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법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15일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1 첫번째 세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 규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댁스포는 올해 3회 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 가상자산 박람회다. 올해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부산제일경제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15, 16일 이틀 간 개최한다.

전 실장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는 언제든지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7조)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영업을 한 지 2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신고 요건이 있어 서로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갖춰야 한다. 과기부 고시(17조 1항)에 따르면, ISMS는 새 사업자 신고를 위해 이미 2개월 이상 영업을 한 뒤에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로 신청하려는 기업이 이미 2개월 이상 영업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여서 규정 자체로 모순이 되고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 실장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과기부와 저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근본적으로 법이 충돌을 하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해석으로 최대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지 과기부와 머리를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당장 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를 누르면 DAXPO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