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에서 NFT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저작권 문제 등이 제기될 위험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답변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FT 발행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정부 입장과 관련 제도, 규제와 인력 등이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과 같이) NFT 시장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업자들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국제적으로 NFT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자금세탁 방지 부과해야 하는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논의하고 (다른 쟁점들은) 과기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충분히 (문제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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