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7월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7월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를 걷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내년부터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입법 조치가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끝났다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조세 원칙인데, 그동안은 가상(자산)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져,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 시점을 1년 정도만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는 김병욱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해외에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진 나라가 많다"면서 "과세 시점을 연기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는 2020년 12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2년부터 연간 250만원을 넘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20%의 세금을 분리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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