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빗썸, 코인원, 코빗 제공
출처=빗썸, 코인원, 코빗 제공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이 8일 은행의 실명계정 확인서를 받았다. 마지막 요건을 갖춘 세 거래소는 이제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각 은행과 거래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 빗썸과 코인원에, 신한은행은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확인서를 발급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트래블룰) 준수를 위해 빗썸과 코인원에 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아야 실명계정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농협은행은 이 요구를 취소하고, 빗썸·코인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후 60일 안에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실명계정 확인서를 발급했다.

또한 농협은행은 오는 9월24일에 마감되는 실명계정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농협은행은 이 계약기간을 밝히지만 지금까지는 통상 6개월마다 갱신했다.

신한은행도 농협은행과 같은 조건으로 실명계정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9월24일까지인 실명계정 계약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고, 코빗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트래블룰 규정이 포함돼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트래블룰을 내년 3월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전할 경우 적용된다.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의 성명, 지갑 주소 등을 기록하고 의심거래로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빗썸, 코인원은 이번주 내에 금융위에 신고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코빗도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바로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 접수를 마친 곳은 업비트(운영사 두나무)가 유일하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KRW)-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중개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 등 요건을 갖추고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곳은 9월 17일까지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국내 거래소에 통보했다. 

이때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사실상 폐업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은행 실명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만 운영하려는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는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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