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 컨설팅 결과, 전반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나 고객 자금 관리 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사항은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컨설팅 시점에서 볼 때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정금융정보법 이행 준비 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9월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수리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를 준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25곳을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위해 지난 6월15일부터 약 한달간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5곳 가운데 19곳이었지만 고객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곳(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만 운영 중이다. 하지만 4개 업체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제공하는 은행의 평가를 다시 받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고 코인간 거래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전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해 범죄 탐지 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신고 준비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며 “자금세탁방지 관련 미비점은 신고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검사·감독 등을 통해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고요건은 아니지만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수준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적발하는 시스템이 미비했다.

고객 예치금과 회삿돈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관리하거나,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콜드월렛)에 보안체계가 거의 없어 해킹에 취약한 경우도 있었다.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미흡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국회의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다”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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