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이 어려워진다. 거래소에 보관된 체납자 소유 암호화폐 이전을 요구할 세무 당국 권한이 법에 명시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세징수법 제55조에 가상자산 압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를 비롯한 제3자가 상습·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과세 당국이 거래소에 해당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등이 당국 요구에 불응할 경우, 주거지 등 수색을 통해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압류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을 정부가 직접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기재부는 국세징수법 66조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만 당국이 매각할 수 있다.
기재부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강제 징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국세징수법은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본다. 이에 가상자산 압류가 필요한 경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보고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해 왔다.
그러나 이런 현행 징수 방식은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유한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이 시중 거래소에 보관된 경우에도, 체납자가 "해당 가상자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고, 나는 명의만 대여해 준것"이라고 주장하며 압류에 불복할 경우 압류와 체납세액 징수가 어려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 자체를 (거래소로부터)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가 가능하게 하고,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22년 1월1일 이후 압류·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새 가상자산 강제 징수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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