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적발된 암호화폐(가상자산) 환치기는 8122억원(9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해외 계좌에 자금을 보유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허위 증빙)까지 더하면, 암호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는 1조6598억원(18건)으로 늘어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환치기 11건, 1조1490억원 중 암호화폐가 매개였던 사례는 9건, 8122억원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암호화폐 환치기의 비중은 70%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단속 현황. 출처=관세청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단속 현황. 출처=관세청

환치기란 원화와 외국환 가격 간의 차익을 노려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로 원화를 송금해 외환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 특히 국내 암호화폐 거래가와 해외 거래가 간 차이가 큰 '김치 프리미엄' 혹은 '역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할 때 자주 일어난다. 원화를 해외로 송금해 환전한 뒤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해, 이를 국내 거래소로 다시 보내 프리미엄이 붙은 값에 되파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노웅래 의원은 "올해 발생한 11건의 환치기 중 9건이 가상자산을 이용할 정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율 시장을 교란해 국부를 유출시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므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사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웅래 의원은 "업비트는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해외 제휴 법인은 각국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현지 사업자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환치기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한 부인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해외 법인과 (국내 업비트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에 따라 BTC마켓에서 한국 회원과 인도네시아 회원 간 거래가 체결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개개인의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 사이를 중개하는 것으로, 환치기 의혹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당국이 환치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착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통보를 받기 전까진 당사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2021년 7월23일 오후 7시47분 기사 수정: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측 의견을 반영해 기사를 수정합니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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