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법정화폐 루피. 출처=Unsplash
인도의 법정화폐 루피. 출처=Unsplash

인도 중앙은행(RBI)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검토하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그 가치는 동전이나 지폐 등 실물 화폐와 동등하다.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인도 현지 매체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라비 산카르(Rabi Sankar)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는 22일(미국시간) 온라인 토론회에서 "제한된 용도로 CBDC 모의실험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거액결제와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액결제는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이체를, 소액결제는 국민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 사이의 자금 이체를 의미한다.

그는 "인도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의 장단점을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 기존 통화 정책과 은행 시스템을 거의 저해하지 않고 CBDC를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산카르 부총재는 "CBDC는 민간 암호화폐가 제공하던 효용성을 제공하면서 암호화폐의 문제점인 급격한 변동성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중앙은행은 현재 CBDC의 활용 범위와 기반 기술, 검증 매커니즘과 CBDC 분배 구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산카르는 "현행 인도 중앙은행법이 실물 통화만을 고려하고 있기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화폐법과 외환관리법, 정보기술법 등의 후속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화폐 규제 법안(The 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의회 활동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PRS입법 리서치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달 초 의회 심사 안건에 추가됐다. 이 법안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반면, 민간부문의 암호화폐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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