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개설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에 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실명계정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실명계정은 은행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해 개설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오는 9월25일부터 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가상자산사업자 중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발급을 받고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투데이는 14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 4곳 외에는 실명계정 추가 발급을 자제하라고 시중은행과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