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가 맡긴 원화뿐 아니라,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의무적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용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개정안 네 개를 분석한 '가상자산법안 검토보고서'를 11일 냈다.

 

거래소 예치금, 신탁도 가능해야

보고서는 "4개 법안이 공통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가상자산 예치금 예치의무를 신설하고 있다"면서, "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업체의 채권자로부터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4개의 예치 의무. 출처=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4개의 예치 의무. 출처=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보고서는 우선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과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예치 방식만 언급할 뿐, 신탁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입법례처럼 예치 외에 신탁 방식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를 은행에 단순 보관하는 걸 넘어, 별도의 증권사나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도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거래소의 예치금 예치 의무와 관련해, 예치 방식과 신탁 방식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제 74조에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 재산과 구분해 증권 금융 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 의무도 필요

보고서는 이어 고객이 맡긴 원화뿐 아니라, 고객 몫 가상자산 또한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별도 기관에 예치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용우 의원안과 양경숙 의원안은 거래소가 고객 보유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릿에 의무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콜드월릿 의무 보관만으로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있어도, 거래소가 작심하고 횡령을 하거나 파산을 할 경우엔 고객 자산 보호가 불가능하다"면서, "이용자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는 별도의 예치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70% 콜드월릿 의무 예치' 기준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콜드월릿 의무 예치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신속한 입출금 대응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형 코인, 자본시장법 규제 검토해야

보고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투자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이들 가상자산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선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주된 거래 유형이지만, 앞으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펀드 등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주요국에선 투자성이 높은 일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증권과 달리 내재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상품 출시 및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면서, "우선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갖는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을 구분하는 등 분류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4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이 법안1소위원회로 회부되면, 이달 중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법안1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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