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7월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당국의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1월로 시행을 연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간 추가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 개인 간 거래(P2P), 현물 거래 등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늘리자... 250만원 → 5000만원

노웅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와 더불어 소득분류 재조정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보통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에 적용한다. 반면 주식 매매 등으로 인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

기타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공제 범위에 있다. 기타소득은 연간 250만원까지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20%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000만원까지 합산해 소득공제 후 과세한다.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해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하면, 소액 투자자 부담이 줄어들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무리하게 과세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윤덕, 민병덕, 박성준, 서영석, 안호영, 이학영, 임종성,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기사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