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페이스북
출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페이스북

전세계 128개국 중 58개국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표준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암호화폐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을 도입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FATF는 지난 6월20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제4차 FATF 총회 결과를 공개했다.

FATF에 따르면, 전세계 128개국 중 58개국만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안을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58개국 중 52개국이 가상자산사업자를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며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 자체를 금지했다. 국가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FATF는 평가했다.

이번 FATF의 조사 결과,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트래블룰 도입은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FATF는 지난 2019년 6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회원사의 트래블룰 도입을 의결했다.

FATF는 "민간 영역의 (암호화폐) 트래블룰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솔루션 개발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래블룰을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FATF는 "암호화폐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AML/CFT) 행위 방지를 위한 글로벌 보호 장치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국가가 가능한 한 빨리 트래블룰을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 3월25일부터 1백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이전 시 트래블룰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FATF 총회에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권고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는 10월 열릴 제5차 총회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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