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2021년 6월15일 23:23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된 2023년 5월 31일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존버’의 달인 김씨를 만납니다.
김씨가 비트코인을 산 건 그 유명한 ‘떡락’시절인 2018년 12월입니다. 당시 김씨는 3BTC를 900만원(1BTC 당 300만원)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3년여가 지난 2022년 5월 김씨는 3BTC를 2억1000만원(1BTC 당 7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차익만 무려 2억100만원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세금신고 마지막 날인 2023년 5월 31일. 김씨와의 상담 일지를 공유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코인데스크 프리미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거둘려면 거래소 늠들한테서 거둬. 왜햐나면 투자자들은 거래할때마 수수료를 냈거든,
혹은 그 투자한 리스크의 22%는 너네가 감당해. 그래야 22%세금을 거둘 자격있는거지.
아무것도 안하고 22%세금 거두겠다고, 꿈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