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다시금 가상자산 투자 경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25일 공개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업소(암호화폐 거래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밝히며,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으면 폐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폐업으로 인해 자금 회수 지연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투자는 주식 시장과 달리 투기적 성격이 강해 '정부가 보호하기 어렵다'는 발언처럼, 금융위는 다시 한번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4월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의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이라는 발언을 인용해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경고했다.

끝으로 금융위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와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