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박근모/코인데스크코리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박근모/코인데스크코리아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이용자가 뛰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외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룰(규칙)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가상자산업법이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만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준비하는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 의원은 7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만들어진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사람들이 있다면,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용우 의원은 준비 중인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의 핵심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이 주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사업 목적, 실적 등을 검증하고 공시한다. 하지만 코인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가 판매하는지 이용자가 알 방법이 없다"며 현재 가상자산 관련해 아무런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에 ▲가상자산 백서 공개 의무화 ▲가상자산예치금 분리 보관 ▲손해배상책임 부여 ▲유사수신 행위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거래소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물건(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팔아야 한다"며 "이용자가 알기 쉽게 백서를 공개하고, 고객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를 통한 방식을 제안했다. 수백 개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정부가 모두 관리하고 검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을 직접 규제하고 관리할 필요는 없다. 가상자산업자들이 모여 금융위원회에 인가된 협회를 만들고, 자율규제를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협회가 잘하고 있는지만 감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망만 조성한 후 상장, 공시 등은 시장에 맡기되 책임도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허위 공시나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에 유리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전세계 인터넷 버블 시대에 모든 IT 기업이 망한다고 했지만, 결국 살아남은 곳들이 새로운 산업을 이뤄냈다"며 "가상자산도 최소한으로 규제를 하고,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자(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거래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암호화폐 수탁 사업자)나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수리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인가나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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