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8년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거론하자 글로벌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한 바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을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직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 정도 있지만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폐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9월까지 요건을 갖춰 사업 신고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원화를 취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시중 은행에서 실명가상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신고 요건이 까다롭다. 

사실상 FIU의 신고 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이후 어떤 거래소가 계속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시중 은행에서 실명가상 계좌를 제공받고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의 거래소는 어렵지 않게 생존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예상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그는 "암호화폐 분야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해 투기 열풍이 더 불까 고민이 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암호화폐 투자는 주식 시장과는 달리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다. 

그는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암호화폐 투자자가)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림을 사고 팔 때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 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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